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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2차 지분 매매 대금 지급 완료

'대금 미납 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통주 5% 할인 매수' 조항 확인…바이오젠 "가능성 희박"
정희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2차 지분 매매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삼성바이오에피스 2차 지분 대금 8억1250만달러(약 1조850억원)를 바이오젠에 지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달 2차 지분 매입 대금을 납입한 것이 맞다"면서 "자체 보유 자금뿐만 아니라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차질없이 대금 지급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034만1852주(50%-1주)를 23억달러(약 3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인 23억달러 중 계약체결 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27년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언 아웃(Earn-Out)' 비용인 5000만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2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차 거래대금인 10억달러를 납입했으며 올해 2차 거래대금인 8억1250만달러를 지급을 완료했다. 3차 거래대금인 4억3750만달러는 내년에 지급하면 된다.

양사는 지분 매매 계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4년 3차 대금 납입일까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바이오젠이 남은 지분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통주를 5% 할인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젠은 최근 기업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대금을 미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도 "주식매매계약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이 맞다"면서 "3차 대금 지급도 기한 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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