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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 완화…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08 세제개혁]법인세율 인하는 1년 늦춰
이지영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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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개편 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기업 친화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 바뀌는 세제는 이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신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늘릴 방침입니다.

2012년 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도 면제됩니다.

인터뷰)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했습니다.

R&D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의 3%를 R&D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D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꼽고 있는 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합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연결 납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사업자 별로 과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정도 늦추고 여기서 생기는 재원 2조 8천억 원을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MTN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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