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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평일 버스차로 오전 7시~오후 9시

김수홍 기자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차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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