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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신고시 최고 30만원 포상

뉴질랜드산 원료 사용한 건식 멜라민 검출안돼
신수영 기자

앞으로 멜라민 등 위해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청은 3일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 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멜라민 등 화학물질을 사용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위해우려가 있어 잠정적으로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일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영업장 면적이 300㎡ 이하 슈퍼마켓, 문구점, 구멍가게 등 소규모라면 3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위반업소의 이름과 위치, 제품명 등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포상금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판매 금지된 식품이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해식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락토페린을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곳은 셀바이오텍, 풀무원생활건강, 내추럴하우스 등 3곳으로, 모두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다.

또 진성에프엔비가 수입해 풀무원생활건강에 납품한 락토페린 원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원료 및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식약청 검사가 마무리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락토페린으로 만들어진 국내 이유식이 모두 적합으로 판정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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