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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위험도,그림으로 표시

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이학렬 기자

-홈쇼핑·인터넷 광고서 식품 원산지 표시
-의약품 사용설명서 쉬운 표현으로
-통합소비자컨택센터 구축 추진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으로 표시된다. 또 홈쇼핑, 인터넷 광고에서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09~'11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는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바탕으로 나왔다.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책임지는 기업 문화 확산 △효율적·능동적 정책추진 등은 기본방향으로 정해졌다.

우선 금융투자 위험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정보고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을 에너지등급표시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다.

식품의 원산지가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홈쇼핑, 인터넷 광고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중요정보 항목 신설도 추진된다.

식품·농수축산물·의료기기·시설물·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표시제도를 보완해 안전 확보를 강화한다.

예컨대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견통’이라는 어려운 의약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어깨 결림’으로 바꾸는 것이다. 유해색소가 없거나 영양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녹색표시를 할 수 있는 ‘녹색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취급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하는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소비자컨택센터'와 온라인 종합도서관(‘이컨슈머(eConsumer) 라이브러리’)이 구축된다.

‘통합소비자컨택센터’는 119처럼 소비자상담 전화를 가장 가까운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상담원으로 배분해 상담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컨슈머 라이브러리는 소비자들이 교육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CCMS(사업자의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탈북자)을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이 추진되고 저탄소 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소비자 정책 목표를 위해 소비자 법령도 선진화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송허가제의 실효성 등이 검토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절차 규정이 보완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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