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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습·악질 인터넷악플 '엄중처벌'

가용인력 총동원 1개월간 집중 단속
류철호 기자

경찰이 톱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인터넷 '악플러'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물론 각종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6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 지방청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명을 동원해 '악플러'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각종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악플'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통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포털사이트 측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명예훼손 적인 댓글이 발견될 경우 즉각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최진실씨와 가수 유니 등 수많은 연예 스타와 일반인들이 악성댓글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택하는 등 잘못된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명예훼손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씨도 사망 직전 '25억 사채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인터넷 악글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사건 직후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세칭 '최진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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