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상품 투자위험 고지 의무화
권현진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들에게 투자 위험 정도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금융 회사들은 내년부터 펀드나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등으로 분류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공정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품을 할부 구입할 때 고객들에게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정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신용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금융 회사들은 내년부터 펀드나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등으로 분류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공정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품을 할부 구입할 때 고객들에게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정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신용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