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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에 농지매입권 부여… 농림부 반발

(상보)내년 7월 시행… 바다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매수도 추진
김정태 장시복 기자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래에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 비축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공사 내에 설치되는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등 국가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 10년마다 수립되는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년 자금 등에 대한 시행 계획이 마련된다.

재원은 토공의 개발 이익과 토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토지은행의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 계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회의에서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됐다.

SOC용지, 산업용지, 택지 등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토공,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은행에도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비축용토지인 토지시장안정용지와 관련 국토부는 농지도 토지은행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림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난색을 표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농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는 선에서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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