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대출 주택 처분시한 1년→2년 추진
조정현 기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올 하반기 만기 물량이 만 9천 건에 이릅니다.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은행에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고,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