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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포털

포털 잇따라 소송에 휩싸여···포털 관련법 개정도 곤혹
정현수 기자

포털 업체들이 잇따른 송사에 휩싸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은 악성댓글 단속 등 인터넷 게시판의 규제강도를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어, 포털업체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들은 연이어 소송을 진행 중이다.

NHN의 경우 지난 7월 초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에 의해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불법적으로 음원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7일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해 이들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음저협의 고소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음저협에 의해 고소를 당하기는 마찬가지. 다음은 여기에 조선일보에 의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려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콘텐츠가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에 보관돼 있다며 10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현재 소장을 접수한 상태며, 법무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관계자는 "조선일보 등에서 불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했다면서 기사 공급을 중단했는데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반대로 포털업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NHN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NHN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포털 업체들이 '줄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포털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는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업체들은 정부의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최대 사이트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과잉처벌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나서서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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