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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대한항공 마일리지 공방, 법정에?

(상보)소비자원 재반박에 대한항공 소송 불사 '경고'
최석환, 김지산 기자

항공마일지리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항공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날(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전체의 34.1%에 불과하다"며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으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대한항공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소비자원의 자료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마일리지는 OK캐쉬백과 달리 적립액이 높을수록 가치가 상승해 미래 가치가 높고, 여행수요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산 대금은 카드사가 항공사와의 제휴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휴 계약에 의해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입"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소비자원도 8일 재반박 자료를 냈다.

소비자원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9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인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다"며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급률이 62%라도 전체 발행한 마일리지의 지급률은 39.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자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도자료 발표이후 2003년 이후의 지급률을 공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소비자원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왜곡된 발표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단 소비자원에 반박 자료를 송부하고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정을 요구했으며 소비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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