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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중소기업의 눈물과 한숨

김경미 기자

중소기업들이 급등하는 환율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400 여 중소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격 입니다.

심층리포트, 오늘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키코 사태>에 대해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를 수출하는 경기도 A업체, 환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은행에서 권유하는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이 회사는 환율이 올라 매출 자체는 늘었지만, 키코로 인한 손실때문에 순이익은 큰 폭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키코로 손해를 본 130 여 기업들과 함께 신한, 외환, 시티,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A 기업 사장 “은행들은 환율이 이렇게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설명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은행을 믿고 키코에 가입했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B 의류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에 가입한 키코상품 피해로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는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키코란, 'Knock-In, Knock-Out'의 약자입니다. 기업과 은행이 미리 환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B업체의 경우 환율 상한선인 Knock-In 가격을 990원, 환율 하한선인 Knock-Out 가격을 9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약정 환율은 950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져도 은행에 1달러를 9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율이 폭등하며 발생했습니다. 환율이 990원 이상으로 오르면 B업체는 현재의 환율과 약정환율 차액의 두 배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10일 현재 환율을 1400원으로 잡았을 때 약정환율 950원과의 차액은 450원. B업체가 달러를 매도 할 경우 달러당 900원씩을 은행에 물어줘야 합니다.

은행은 키코를 '수수료가 저렴한 제로코스트 상품', 즉 기업의 비용부담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했으나, 환율폭등에 대한 위험성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471개에, 총손실액은 무려 1조 2846억원입니다.

키코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키코 거래 상장기업이 손실로 상장폐지되는 것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도 같은 날 "키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만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뒷북 대책에 기업들은 냉소적입니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는 "은행도 유동성 확보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워보이구요... "

정부와 금융권은 들으나마나한 원론적 얘기만 십여일째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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