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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펀드, 금감원 약관승인 논란

김성호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급격한 수익률 하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이트펀드가 약관승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출시 한달만에 4조원을 끌어모았던 인사이트펀드가 최근 수익률 급락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시 당시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펀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산배분형 펀드로, 주식에 100%이하, 채권에 100%이하 등 투자자산에 제한이 없고, 투자비중이 자유롭다는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펀드 약관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표준약관과 비표준약관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인사이트펀드는 예외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펀드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의 경우 주식형펀드는 주식에 60%이상, 채권형펀드는 채권에 60%이상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펀드에 적용되는 비표준약관 역시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편입비중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사이트펀드 출시 전 표준약관이나 비표준 약관을 보면 투자비중을정하도록돼 있는데, 인사이트펀드는 예외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약관승인으로 결국 큰폭의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의 이 같은 약관승인은 이미 업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이트펀드가 투자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두고 사실상 헤지펀드와 다를바가 없다며, 금감원이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않는 헤지펀드 성격의 펀드에 대해 약관승인을 내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약관승인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TN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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