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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상시 키코손실 재무제표 기재 유보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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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키코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키코에 따른 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적자 규모가 확대돼 재무상태가 나빠짐으로써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상장규정을 개정해 키코 손실만으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상장폐지를 유예시켜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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