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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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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지 못하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수홍 기자.
 
<리포트>
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풉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와 땅값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과, 또 국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외국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내 89곳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권역별로 규제완화폭이 다른데요.

먼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96개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을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은 전기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14개 업종만 가능했는데, 의약품과 바이오, 나노소재 등 모든 첨단업종에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 지역 내 공업지역에선 규모에 제한없이 증설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천m²로 증설 규모로 제한하던 것을 50에서 1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규제가 대폭 해제됩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선 개발사업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 대형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등 관광지조성사업은 규모 상한선을 폐지했고, 대형건축물이나 폐수비발생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규 투자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수도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네. 이밖에 수도권 기업에 3배로 중과세 되는 취.등록세도 개선됩니다.

공장총량제도 적용 범위를 완화해, 현재 연면적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만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26개 기업이 2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경련의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과 협의 해 다음달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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