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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기준 완화

조정현 기자

서울 장기전세 아파트 공급이 앞으론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사업지의 경우에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면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엔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면 허용용적률은 변경되기 전 용적률에 상향된 용적률의 2/3만 더해 적용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주거지를 조성할 때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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