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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업체 얌체짓 개선되나

김경미 기자

< 앵커멘트 >
초고속 인터넷 해지할 때 경품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방통위가 이를 방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을 1년만에 해지하게 됐습니다.

이사할 곳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약정할인기간과 가입 당시 받았던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동시에 물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이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
"업체에서도 자신들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었는데 해지 후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도 자동이체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민원 사례는 모두 4600여건.

사업자별로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한 비율은 LG데이콤과 파워콤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입 해지에 관한 잡음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지난 28일 초고속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자보호과장
"경품 관련 위약금에 대해 가입할때 미리 고지해야하고, 업체 과실로 해지할때는 경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연구부장
"업체가 자발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 9월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경품관련 민원은 모두 496건에 달합니다.

강력한 제재 없이 업체의 자율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번 조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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