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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위반 2개사 과징금 부과

방명호 MTN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주) 포이보스와 (주)스카이뉴팜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와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주)포이보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부실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위장처리해 장기선급금 41억을 가공하고 단기차입금 53억을 누락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스카이뉴팜도 매입과 매출거래라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처리해 5억원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로는 포이보스와 스카이뉴팜에 각각 2억5400만원과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포이보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모레 제15차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한 포이보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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