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돈받은 현대백화점 과장 구속
홍기삼 MTN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입점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주들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대백화점 패션상품본부 소속 김모(42)과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백화점에 행사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아내 황모씨의 은행계좌로 1억34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에도 또 다른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를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올 10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백화점에 행사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아내 황모씨의 은행계좌로 1억34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에도 또 다른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를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올 10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