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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제 내일부터 폐지

임성욱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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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지구 안에서 재건축을 할 때, 공정이 80%이상 이뤄져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도 재건축 사업인가 후 보증설정이 확보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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