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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조정현 기자

내년 7월부터 관광단지와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광ㆍ물류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급등할 경우 지가 상승분의 25%를 국가에 내는 제도로, 현재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면제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전체 개발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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