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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전병윤 기자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신성건설이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신성건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 주식은 거래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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