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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성완 기자

자금난에 시달려오던 신성건설이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신성건설은 오늘 "기업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성건설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리면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급순위 41위의 신성건설은 최근 1차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면한 뒤 자금난 타개를 위해 서울 강남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성건설은 현재 회사채 1400억원, 금융기관 대출 1200억원 등 2600억원대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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