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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김수홍 기자

< 앵커멘트 >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신성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협력업체들의 연쇄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홍 기자.

< 리포트 >
네. 신성건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긴지 2주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식시장에선 12시 27분을 기해 신성건설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신성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성건설은 회사채와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2천 600억원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00억원과 내년 5월 만기인 회사채 350억원 등 6백50억원 규모의 채권 조기상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신성건설은 "자산매각, M&A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모두 결렬됐다"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성건설은 '미소지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업계순위 41위의 건설삽니다.

신성건설이 다른 중견 주택업체완 달리 토목 공사와 해외 건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단 점에서 업계에선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건설이 공사중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 피해는 없겠지만, 협력업체의 피해가 문제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정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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