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 개별소비세 30% 낮춘다
최환웅 기자
다음 달부터 난방용 기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0%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이듬해 2월 까지 등유와 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30% 낮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등유는 리터당 개별소비세가 90원에서 63원으로, 난방용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0.05%p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이듬해 2월 까지 등유와 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30% 낮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등유는 리터당 개별소비세가 90원에서 63원으로, 난방용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0.05%p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