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공정위 나섰다
최환웅 기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불공정 전속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엠넷미디어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와 계약통제 조정권을 기획사에게 맡긴다’는 내용 등이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올리브 나인, 그리고 엠넷미디어 등 10개 대형기획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엠넷미디어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와 계약통제 조정권을 기획사에게 맡긴다’는 내용 등이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올리브 나인, 그리고 엠넷미디어 등 10개 대형기획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