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연예인 '노예계약', 공정위 나섰다

최환웅 기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불공정 전속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엠넷미디어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와 계약통제 조정권을 기획사에게 맡긴다’는 내용 등이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올리브 나인, 그리고 엠넷미디어 등 10개 대형기획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