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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습 공시ㆍ불공정거래 위반 기업 가중처벌"

방명호 기자

앞으로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불공정거래를 자주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도 검찰 통보하거나 고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ㆍ선물 조사업무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위반해 조치(경고ㆍ주의 조치는 제외)를 받은후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게 되면 기본부과율이 2단계 상향 조정되고 2년이내 다시 위반하면 기본부과율이 1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기본부과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 100%, 2등급 80%, 3등급, 60%, 4등급 40%, 5등급 20%등 모두 5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조치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기본부과율이 1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가중조치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사한 조치 사살의 범위를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상호간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출석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산직과 영업직 등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증선위원장은 검찰 등이 수사 중이거나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 먼저 통보하고 증선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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