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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불법 텔레마케팅 다시?

김경미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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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인정보 유용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하나로텔레콤이 지난달 SK브로드밴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텔레마케팅으로 잡음이 이는 등 영업방식은 예전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일주일동안 SK브로드밴드의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텔레마케팅 피해자
"제가 SK브로드밴드에서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평생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나 하는 공포감이 있어요."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연구부장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무작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용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이후 가입자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9월에 10만3000명,10월에 4만8000명의 순증가입자를 확보하며 전체 가입자수를 340만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텔레마케팅 영업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30만원 이상의 현금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해 경쟁사의 과열 경쟁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동의했을 경우에만 적법한 텔레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법원은 소비자단체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단체소송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지나친 텔레마케팅을 자제하겠다던 통신업체의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가입자유치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업계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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