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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있어야 신용조회 가능

방명호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에서 취득토록 한 고객의 동의를 금융기관이 신용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받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으로 금융거래를 거절당하거나 중지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그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평점과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도 다양화 돼 현재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나 일회용 비밀번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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