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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4000만 소득일 때 소득세 65만 줄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어떤게 있나?
최환웅

내년부터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 많이 바뀝니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던 세제개편안이 소폭 개정돼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수정예산안이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습니까?

답변 1. 네. 소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이 30% 늘어났고 상속·증여세율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분유와 기저기와 같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3년 동안 면제되고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질문 2. 그럼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죠. 소득세에 모두들 관심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답변 2. 최종적인 인하율은 그대로지만 인하시기가 조정됐습니다. 기존 정부안 대로라면 전 과표구간에 걸쳐 내년에 1%p, 그리고 내후년에 다시 1%p를 내려총 2%p를 인하하는데, 고소득층의 인하시기는 늦추고 저소득층은 앞당깁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인하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바로 2%p를 내리고, 8800만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인하시기를 뒤로 미뤄 내후년에 2%p를 한꺼번에 내리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 급여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인 경우, 올해에는 대략 474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65만원, 그리고 2010년에는 89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됩니다.

질문 3. 종부세와 양도세에도 변화가 있었다구요.

답변 3. 종부세 납부기준은 기존에 얘기된 대로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12억원까지는 종부세율이 0.5%로 낮아져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아졌습니다. 종부세를 낸 만큼 재산세가 면제되니까 결국 공시가격으로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인정돼 15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에서 12억원까지는 0.5%, 18억원 까지는 0.75%, 56억원 까지는 1%, 100억원 까지 1.5%, 그리고 100억원을 넘는 경우는 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에서 10년간 보유한 경우에는 20%,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종부세 면제혜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달 13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2주택자는 6∼33%로 일반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인 자는 기존의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질문 4.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해택은 어떻게 됐나요?

네. 장기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연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의 20%에서 5%까지 가입년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올해 10월 20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도 3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문 5. 그 밖에 변화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세금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일반업종과 간이과세자 모두 기존 세액공제율에서 30%가 늘어납니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유와 기저귀 등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아동용품 가격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가 기존의 정부안에서 상당부분 축소됐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 2010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총 소득이 1700만원에 못미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EITC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대상요건역시 완화돼 기존의 두자녀 이상 가구에서 한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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