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30%까지 확대
방명호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자기자본의 출자한도가 경영평가 실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한 요건은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 자기자본비율 8%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이상, 기출자회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도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설립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한 요건은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 자기자본비율 8%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이상, 기출자회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도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설립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