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증권 인수업무 관행 확립
방명호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회사들이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가 늘고 정정명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수 증권회사의 "적절한 주의" 지침을 마련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기업공개(IPO)를 제외하고 발행 기업이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검증·확인 업무시 인수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적절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2006년 94건에 불과하던 정정명령이 올 들어 11월까지 1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허위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적발됐음에도 발행사가 수정요구에 불응하면 인수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기업공개(IPO)를 제외하고 발행 기업이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검증·확인 업무시 인수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적절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2006년 94건에 불과하던 정정명령이 올 들어 11월까지 1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허위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적발됐음에도 발행사가 수정요구에 불응하면 인수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