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 예대상계 실시
방명호 MTN 기자
최근 기업들이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한 기간동안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예대 상계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한 기간동안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예대 상계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