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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 예대상계 실시

방명호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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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한 기간동안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예대 상계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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