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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임대료, 연 2만원 소득공제

임성욱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한 월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되며 입주자들은 세대당 연간 2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공은 지난 7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38만 가구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보증금와 임대료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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