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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들도 대거 폐지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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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까지 검토되고 있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들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부동산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그럴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토부에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재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가치 하락을 더 걱정할 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마지막 남은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언젠간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폐지 가능성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도입 1년 6개월만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전국 어디서나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주택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중인 추가 규제완화대책은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이르면 연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성 자금에 의존한 경기부양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를 풀다시피하는 특단의 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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