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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확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김성호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이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되며, 거액신용공영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확대됩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단축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펀드판매업과 신탁업 겸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으며, 해당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와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재정.변경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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