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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득세 2% 인하, 무액면 주식 등장

새해 이렇게 바뀐다
권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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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축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2%p인하되고 소득공제 기본공제액도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권현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소득세율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p씩 인하됩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액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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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세율이 8%에서 6%로,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2010년에 2%p가 인하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1200만원 초과~4600만원 17->16%->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구간26%->25%->24%)

소득공제의 기본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지고.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연 500만원에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시기는 한달이 늦춰집니다.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이던 연말정산시기가 올해부터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은 1월에하고, 과다납부한 세금은 2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에서는 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겸영이 허용되고, 기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출범합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문제가 있는 상장법인의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액면가 0원인 '무액면 주식'이 발행됩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됩니다.

또한 영업이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기업은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상품도 외화위험 회피수단(헤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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