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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별 사업비 수수료 공시 강화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방명호

기축년 새해부터는 금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2월부터는 자통시장통합법이 시작돼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고객이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업자 등 주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ㆍ운영법인 등과 외국이 포함된다.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 원, 투자경험 1년 이상인 개인 50억 원)이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ㆍ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펀드 불완전 판매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펀드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현재 펀드를 판매 하려면 펀드판매인력 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증권ㆍ부동산ㆍ파생상품펀드 등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해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과 시험수준을 차별화한다.

이에따라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ㆍ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내년 5월부터는 해당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장외파상상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만 가능하고,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인 적생경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도입해 감독당국이 펀드, 변액보험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을 직접가입해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외에도 증권 모집과 매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고 합병 등에 대한 증권 신규발행 공시를 강화해 합병 등으로 증권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이 안내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들의 참여를 늘려 1월 신한은행, 외환은행, 3월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5월 하나은행 총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해 기존의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한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감독당국은 사금웅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별로로 신설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구제가 활성화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해서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ㆍ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수수료·연체이율 등을 점포객장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상품별 사업비와 수수료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자들은 보험 가입 전에는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는다.

가입 시 에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가 상품설명서에 제공되고,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 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와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아울러 4월부터는 보험가입자의 민원과 분쟁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이 시행된다.

약관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 예시ㆍ도해ㆍ 해성 등을 부연하여 표기하고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호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ㆍ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을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분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자금지원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면책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업회생ㆍ기업구조조정 드을 위하여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지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한 자금 등이다.

단,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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