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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의 빛과 그림자, 엇갈리는 명암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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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일부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올 한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많은 중소기업들을 두번 울린 '키코'판결의 영향에 대해 방명호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 등은 키코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후 만기가 도래한 계약금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거래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도 은행의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와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키코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은행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서동필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
"반면에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은행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팔아 놓았던 상품에 대해 일정부문 손실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는 부담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이번 결정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은행들에게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이번 판결로 인해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것을 대비해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중에 있습니다. "

지난 10월 말 환율이 1291원으로 오른 당시 키코 손실만 3조1875억원. 은행들의 무리한 환헷지와 꺾기 등으로 인한 키코 가입경쟁이 결국 은행들의 손실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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