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변액보험 사업비 등 공시해야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이지영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2009년 새해에는 보험사들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5천 원 줄어듭니다. 또, 그동안 어떻게 쓰이는 지 알기 어려웠던 변액보험 씀씀이를 가입자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지영 기자가 새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새해엔 보험사들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됩니다.

4월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RBC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가나 금리, 환율의 변동 위험과 상품의 부실 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맞는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태현 LIG투자증권 보험담당 연구원: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기존보다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도에 비해서 정교하게 위험에 관련한 차별적인 계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이 보험사들마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손해보험 쪽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5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율이 3.4%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생명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가 확대됩니다.

자신이 가입하려는 저축성 변액보험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용되는 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정리한 안내표를
설명서에 담아 고객에게 줘야 하고, 가입자가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와 펀드 투자 실적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MTN이지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