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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범위 확대

최환웅

올해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해당하는 공사의 범위가 74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전체 공사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떼어주는 제도로 환율변동에 따라 국제입찰대상금액이 조정되면서 함께 변경됐습니다.

국가기관이 구매하는 물건과 용역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해당지역 중소기업에서 사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에 해당하는 범위도 1억 9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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