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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실시

방명호

최근 은행들의 대출 축소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받는 서민금융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들은 대출이용자로부터 통산 대출금의 10∼30%정도를 대출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며"오늘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수수료 반환해 주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신융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피해신고 활성화와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에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대부충개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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