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천억 원 이달 환급
조정현
지난해분 종합부동산세 3천억 원이 이달 안에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낸 35만 4천 명에게 3천억 원을 이달 말까지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20∼40%를 공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백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에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낸 35만 4천 명에게 3천억 원을 이달 말까지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20∼40%를 공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백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에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