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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펀드 투자..." 새해부턴 없다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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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부터 펀드 판매에서 투자자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새해 펀드 투자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들을 권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다.

< 리포트 >
먼저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부실판매 입증의 책임이 판매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투자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입증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부턴 판매처가 부실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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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세 번 이상 투자권유준칙을 어기고 부실판매로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품에 운신의 폭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투자잔고가 50억원, 투자경험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거래만 할 수 있게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파생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영국 금융제도를 본뜬 '미스터리쇼핑제도'도 이달 윤곽을 드러냅니다.

감독당국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후약방문'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수순으로, 현장을 불시에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펀드, 변액보험, 파생상품 창구 등으로, 외부 인사를 고객 신분으로 현장에 접근시킬 방침입니다.

오는 3월에는 증권/부동산/파생상품 분야로 세분된 펀드판매인력 자격시험이 치뤄집니다.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이 인정되며, 시험에 따로 응시하지 않으면 올 5월부터 파생이나 부동산펀드는 팔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제도 보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들이 투자 손실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 바짝 긴장해야 하는 것은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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