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해당공사, 150억원 이하로 확대
최환웅
정부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공사금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광역시·도의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150억원, 그리고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76억원 이하면 지역제한에 해당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범위를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공사금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광역시·도의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150억원, 그리고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76억원 이하면 지역제한에 해당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범위를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