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올해부터 80만원→120만원
최환웅
저소득 가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원이 안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인 경우 1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맞춤형 작업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7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원이 안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인 경우 1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맞춤형 작업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7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