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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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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념하는 자통법 국제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금융회사 관계자 약 600명이 참석해, 자통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영미기잡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전망과 과제는 무엇일까.



1년 반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은 아직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증권업협회와 증권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행보를 모색하고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알렌 카메론 전위원장 / 호주증권투자위원회
" 한국도 자통법 시행초기는 완벽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호주의 경우 제2의 손해보험사 HIH가 파산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이 특히 보험업종에 대해 간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참가자는 규제의 중요성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배렛 이사 /스탠더드 차티드 은행
" 글로벌 스케일의 규제 감독 필요. 18‘59 규제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 환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게 중요. 또한 이 규제가 해당 금융 회사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를 수반하는지 이해하는게 중요./

한국증권연구원은 특히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신보성 실장,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라든지 투자자 보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신상품관리개발팀 뿐만 아니라 기업 모든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는 선진 사례가 시사하는 바에 대한 토론으로 한국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갑니다.

박병문 상무 / 한국증권업협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 많이 나왔으므로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전략 수립하는데 도움 될 것."/

자본시장의 통합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시행 착오를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MTN, 김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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