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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중도금 떼일 염려 안해도 돼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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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걱정을 하는 것은 해당 건설사들만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대주건설의 용인지역 아파트공사 현장입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3개월 가량 늦춰지자 계약자들은 계약해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주건설이 퇴출 대상에 포함되자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녹취] 대주 공세피오레 계약자
""갑자기 정부에서 퇴출기업을 발표해서... 분양 원금이 빨리 어떻게 회수가 될 건지."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의 사업장은 전국 27곳, 만 2천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대주건설의 회생이 불투명해져 공사가 중단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을 보증해주기때문입니다.

계약자들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거나,아니면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경우,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은 계약자들의 몫입니다."

또 분양가 할인을 받기위해 중도금을 미리 낸 경우도 환급받을 수 없다고 대한주택보증은 밝혔습니다.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계속 할 경우, 6개월에서 9개월까지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11개 건설사의 경우엔 분양피해를 걱정할 단계조차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거치겠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회생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기때문에 아파트 공사에 차질을 빚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뷰] 정일조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리파트장
"워크아웃 업체로 지정된 사실 만으로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께선 지정된 계좌에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분양보증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아파트 계약자들은 일단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브랜드이미지 실추 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은 예상됩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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