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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130개 규제개혁계혁 과제 추진

홍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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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오늘 총 130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의 기능과 증권사 CMA계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출시되고, 카드포인트로 녹색산업에 기부도 가능하게 됩니다. 홍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는 총 130개, 5개 분야입니다.

투자활성화와 기업환경개선 50개, 중소기업 창업과 영업활동 56개, 국민일상생활과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신성장 동력지원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조건이 변경되고 금융회사가 새로운 영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먼저 현재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200%이하 요건을 개선해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확대하고,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법에서 정한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관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신용카드와 증권사 CMA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협중앙회와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는 역전세 대출보증제도도 시행됩니다.

카드포인트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카드와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과 펀드도 출시됩니다.

또한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개선과제의 60%를 개정 완료해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고 과장급 인사를 대폭 단행한 금융위원회가 이번 추진과제를 통해 그 동안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TN 홍성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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