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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업·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김영미

보도국 1>행정·기업·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오는 30일부터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대폭 해제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뿐 아니라 토지보상이 완료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일부 지역 토지들도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시ㆍ군ㆍ구의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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